1. 질의내용 요약 |
○ 상 황 비상장법인의 주주구성은 법인(2개사) 32%, 사주조합(약500명) 32%, 1%이상 대주주(10명) 19%, 사외주주 17%임 상기 비상장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퇴사시 기 보유하고 있던 당해 법인의 주 식을 매각하고자 하여도 자금여력이 없이 인수할 임직원이 없으며, 또한 제3 의 인수자도 없는 실정임. 이와 같은 사유로 당해 비상장법인이 퇴사하는 임직 원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하여 소각 또는 설립예정인 공익법인에 기부할 예정 임 ○ 질의내용 (질의1)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중 주주별로 균등하게 10%에 해당하는 주 식을 회사가 유상매입하여 소각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2) 상기 질의1과 관련하여 주주전체에 주식매입의사를 통보하였으나 사회주 주 일부만 매각하지 않았으며, 회사가 매입한 주식을 소각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3) 상기 질의2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1%이상 소유한 대주주만 해당 되는지 아니면 법인주주를 제외한 대주주 및 우리사주조합(500)도 과세대 상이 되는지 (질의4) 회사가 매입한 주식은 @12,000에 매입하였으나 그 후에 개인별로 거래가액이 @10,500원이 된다면 시가를 10,500원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또는 증 여세법상 문제는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 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3. 12. 30. 개정)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 ──────────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총감자주식수 ○ 상속세및증여셉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12.30.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2003.12.30.신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 등의 경우 :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003. 12. 30. 신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3.12.30.신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003.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산(상속)46014-1536,2000.12.26.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을 소각할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은 양도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으로 같은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비상장.비등록법인인 당사는 2004년 상반기중에 감자를 요구하는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감자하려고 함.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은 30,000원이나, 주주와 협의하여 15,000원 정도의 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보아 그 가격에 주 식을 매입하여 감자할 계획임. 감자하는 주주와 기존주주와는 특수관계에 해당 하지는 아니함 이 경우 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주식만을 감자함으로써 다른 대주주가 이익을 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없는 자의 주식을 감자하여 이익을 본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을설)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 하고 제39조의 2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즉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감 자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당사자간 특수관계의 존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2004.3.12.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감자․합병 등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로서 주식전환 등 외의 경우 그 평가차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 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전지분에서 변동후지분을 차감한 가액에 변동후 1주당 가액을 곱한 가액으로, -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전가액에서 변동후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규정되어 있음 (질의내용) 상기 평가차액의 계산방법에서는 변동후의 지분 또는 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증여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바, 변동후의 지분이나 가액이 감소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회신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로서 주식전환 등 외의 경우에는 변동후의 소유지분이 증가하거나 변동후의 평가액이 증가함으로써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자가 수증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준금액 및 변동전․후 평가차액의 계산방법은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183, 2000.10.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주식의 거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