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아들의 사망(2003.5.13)으로 어머니가 아들소유의 주택을 상속받았으며 2003년 5월말 내지 6월 초에 상속등기를 함 당해 주택은 수원시 장안구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는 1억 9천만원이며, 피상속인의 채무 1억원 포함되어 있음 상기의 아파트를 실제 2003년 10월에 양도(매매가액 3억 2천만원)하였으나 가등기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2004년 3월에 이루어짐 ○ 질의내용 (질의1) 상기의 경우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질의2) 실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하면 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 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2003.12.30.법률제 7010호로 개정되기 전)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 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 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 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 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 는 가액에 의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002. 12. 3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2002. 12. 30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2002. 12. 30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삼46014-869,1999.5.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0011,2004.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