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거주자 갑과 그의 아들 을은 상장법인인 A의 최대주주(50%미만 보유)로서 각기 상장법인 A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 을이 소유하고 있던 상장법인 A의 주식을 아버지인 갑에게 장외에서 양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매도하려고 하며, 매매가격은 명의개서일의 전후 2개월간의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금액으로 하고, 매매대금은 명의개서일에 잠정 결정하되, 그 후 2월이 되는 날에 정산하도록 약정함 ○ 질의내용 (질의1)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갑과 을의 매매가격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질의1에서 당해 매매가격을 시가로 봄이 타당할지라도 매매가격을 명의개서일 이후 2개월 후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산하는 경우 잠정가격 이외에 명의개서일 이후 2개월간의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정산금액을 다음과 같이 별도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 12. 30 신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 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 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 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 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 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 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 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 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일 46014-11315. 2002.10.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2 각 호의 1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자․합병등의 사유”에는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분할․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 1.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된 주식에 대하여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위의 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볼 경우 최대주주 보유지분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상장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제한없이 참여하는 매매거래시간내에 경쟁매매방식의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도하고 그 매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불특정다수인이 당해 상장주식을 거래당일의 시세대로 매수한 거래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상장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 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시간외 대량매매방식 등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2004.1.1. 이후 증여세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