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관내 기도원 원장을 시무하는 목사로서 ○○○○○교회 신학교를 졸업한 타 교단의 안수를 받은 목사이며, 이 기도원의 토지와 건물의 등기명의자는 ○○장로교회 ○○산 기도원으로 등기되어 있음. 매일 기도하는 기독교성도 들이 침식을 하며 수ㆍ금요일, 주일에는 기도원 원장이 예배를 인도함. 10년간 봉사충성하여 이 기도원은 자립자족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수입이 안정되어 있음 증여자인 ○○장로교회 ○○산 기도원 대표 갑○○목사께서 수증인 ○○○○○ 교회 ○○산 기도원 대표 을 ○○목사에게 기도원의 토지와 건물을 증여 등기 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종교목적 고유번호증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고, 종교목적에 사용하며, 재정수입지출이 ○○기도원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본인은 과세되지 않는 다고 판단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 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 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 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 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 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 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 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 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 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 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 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3. 2005.4.1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포함되는 것임(이하생략) 【질의】 교회가 신도로부터 임야 29,950㎡를 증여받아 기도원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증여세 해당유무와, 만약 증여세가 면제되면 해당 신고절차와 서류를 알려 주기바람 1. 증여받을 교회 : 주소-인천시 ○○구 ○○동 617-20, 762-27 ○○교회, 대표 박○○ 목사, 신도수-제적인원 : 2,000명 2. 증여할 임야 : 경기도 ○○군 ○○면 ○○리 산 143-2 임야 29,950㎡ 3. 사용목적 : ○○교회 전용 기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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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은 그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5. 2004.12.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