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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6생산일자 2004.06.22.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1차증여분을 제외한 2차증여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증여세액 공제방법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은 이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1차증여분을 제외한 2차증여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1․2차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후의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전 2차에 걸쳐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1차증여분을 제외한 2차증여분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산출세액의 계산방법

2. 증여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질의1의 경우와 같이 2차증여분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 46014-11656 (2001.6.21)

피상속인으로부터 6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 음

가. 1차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나. 2차증여분에 대한 세액 : 1․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

다. 3차증여분에 대한 세액 : 1․2․3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와 2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

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4~6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서일46014-10913 (2003.07.11)

【질의】

동일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2차증여분 과세시에는 1차증여분을 합산하였으나 3차증여분에 대한 과세시 1차증여분은 합산기간이 경과되어 2차증여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액 계산방법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기납부세액공제)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의 경우 2차증여분 합산과세시 2차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임(1차 증여분에서 이미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