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는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있는 바,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리츠, 부동산투자신탁, 변액보험 등 간접투자신탁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 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의 규정 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 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2.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1998. 12. 28 신설) 3.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 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1998. 12. 28 신설)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1998. 12. 28 신설) 3.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998. 12. 28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5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법 제5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② 법 제5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③ 법 제5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금 전 (1998. 12. 31 신설) 2. 유가증권 (1998. 12. 31 신설) 3. 부동산 (1998. 12. 31 신설) ④ 법 제52조의 2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법 제5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1998. 12. 31 신설) 2.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1998. 12. 31 신설) 3.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1998.12. 31 신설) 4.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1998. 12. 31 신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삼46014-816,1999.4.29. 장애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