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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6생산일자 2004.06.30.
AI 요약
요지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래당사자 쌍방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래당사자 쌍방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판단은 저가양수자 또는 고가양도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까지 포함하여 판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2003.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 12. 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1935,1998.10.08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단서규정인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있어서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당초 명의자(수탁자)와의 특수관계자만을 규정하고 있는지 또는 현재 실질주주와 명의자인 주주 모두를 포함한 법인의 주주와의 특수관계자를 규정하고 있는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재삼46014-322,1999.2.20.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사이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1.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당초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