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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시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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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차증여시 납부세액
서일46014-11458생산일자 2003.10.16.
AI 요약
요지
부동산과 금전을 동시에 증여받아 당해 증여받은 금전으로 부동산과 금전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및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이나,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과 금전을 동시에 증여받아 당해 증여받은 금전으로 부동산과 금전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6-0…1【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① 증여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② 증여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명의를 본인 앞으로 환원한 실질소유자가 대 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0. 1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1747,2002.12.26.

【질의】

父가 미성년자인 子에게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 후 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을 父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2303,1994.08.24)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삼46014-2303,1994.08.24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 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 므로 동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임

※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은 1996.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로, 상속 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로 각각 개정됨

재삼46014-135,1997.01.24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