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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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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1생산일자 2005.09.27.
AI 요약
요지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독립대리인으로서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면 스위스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 기계장비를 판매하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중개 및 A/S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진 독립대리인으로서 스위스법인을 위한 행위가 내국법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면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스위스조세협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스위스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기계장비를 판매하는 외국법인(스위스)을 위하여 내국법인이 그 중개와 A/S를 담당 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오파수수료 및 A/S를 위한 소요직원의 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 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당해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기타 당해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2 【간주 고정사업장의 판단기준 요건 등】

④ 법 제94조 제3항은 어떤 외국법인이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차 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만약 그 외국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사무소, 기타 영업소 또는 대리인 등이 이들의 국내활동상황, 종업원의 구성, 외국소재 본점과의 업무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법 제94조 제1항 제2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94조 제3항의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1.󰡒계약󰡓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당해 외국법인의 사무실의 임차 또는 종업원의 고용 등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함은 당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당해 대리인이 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외국법인이나 그 외국법인이 있는 국가의 제3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지라도 그 대리인이 한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3.󰡒반복적 행사󰡓에는 장기의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단기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3 【독립대리인의 요건】

① 어떤 자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는 조세협약상 외국 법인의 독립대리인(이하 󰡒독립대리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며, 그 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그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그 대리인이 이행하는 그 외국법인을 위한 행위가 그 대리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②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업무감독의 정도

그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 이라고 할 수 없다.

2. 사업상의 위험 부담

그 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대리인이 외관상으로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리인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

○ 한․스위스조세협약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 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그러한 활동이 사업의 고정된 장소를 통해서 행하여 지더라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7)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기업은 동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인은 그들의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행하여야 한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일46017-657,1994.11.30

일본법인이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국내에 기계설비를 판매하고 동 대리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써비스 센터를 개설한 경우, 국내의 대리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본래의 업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한․일 조세협약 제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이46017-10335,2002.02.27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94-133…3의 규정에 의한 독립 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때 독립대리인의 요건 중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총46017-17,1999.01.11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동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이나 주문취득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알선하는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은 한․일조세조약 제4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