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미국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징수대행수수료 수익이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법인세법 제91조【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한․미조세협약 제10조【해운 및 항공운수】 제8조(사업소득)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본조의 목적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는 콘테이너 및 콘테이너의 내륙운송을 위한 트레일러와 기타 관련되는 장비의 사용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같이 동 운행에 부수되는 소득이 포함되나, 콘테이너의 내륙 운송으로부터 발생되는 기타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이46017-11658(2002.09.05.) 중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징수대행수수료는 항공기의 운행과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1조 및 한․중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