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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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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5생산일자 2005.02.03.
AI 요약
요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됨
회신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족수당 포함)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3.12.30.개정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과 관련하여 우리공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함

<가족수당 지급현황>

당 공사에서는 보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상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20세 미만의 자녀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을 부양가족에 포함(총 4인 이내)하여 1인당 월 2~3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지급하는 수당중 6세 이하 자녀에 대하여 지급되는 월 2만원의 가족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2003.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4, 2004.12.16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 지급되는 가족수당(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에 한함)과 같은 규정 제11조의 3에 의거 지급되는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에 의해 비과세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