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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생산일자 2005.01.11.
AI 요약
요지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 5 각호의 금융기관(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회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의제배당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새마을금고법(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본 법인(새마을금고)은 청산 절차중에 있으며 청산시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총회의결에 의하여 처분하도록 정관에서 정하고 있음

청산총회에서 잔여재산을 출자금을 납입한 회원에게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분배토록 의결한 경우 동 분배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의제배당(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 5 【조합 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1. 12. 31 개정)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2001. 12. 31 개정)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1. 12. 31 개정)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2001. 12. 31 개정)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2001.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2004.11.05.

당해 금융기관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금융기관 등에 출자한 금액중 1인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8, 2004.09.2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8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 2004.02.13.

법인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어촌계가 해산하는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출자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