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일부터 2년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날부터 3월 이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의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질의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계약시점)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규정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③ 창업법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종업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동 근무기간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동 근무기간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증권거래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퇴직하고 이를 행사하거나, 3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3월이 경과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이 당해 퇴직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차액보상금(행사당시 주식의 시가 - 부여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 관련 질의회신(서이 46012-10239, 2003.2.3)을 참고하기 바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질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사망․정년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증권거래법 및 정관의 요건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을 때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부여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증권거래법 및 정관의 행사요건인 2년 이후 3년 이전에 행사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이익에 대한 해당 법인의 비용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