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2003년에 A사, B사, C사 3개회사에서 퇴직후 재취업하였음 현 근무지인 C사의 연말정산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였으나, 전 근무지인 A사에서의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연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41조 【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법인46013-4272, 1995.11.21 【질의】 전근무지를 중도퇴직한 후 해당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한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고, 동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에서 수령하지 아니하고 현근무지에서 동 환급세액을 전근무지 기납부 세액으로 처리하여 정산 신고한 경우 환급되는지 【회신】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전) 제184조(現 제20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4조(現 제93조) 규정에 따라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