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전문대학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 비에 대하여 급여합계액(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총급여액에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대학 등의 교원이 대학 등의 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에 100분의 20(2004년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데, 대학(사립대학)의 보직(학장,처장 등)을 담당하는 교수에게 지급되는 보직수당이 위 “급여합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생략 8.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5.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가.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 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호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되,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급여합계액(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총급여액에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대학 등의 교원이 대학 등의 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 (2005. 2. 19. 개정)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005. 2. 19. 개정) ○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기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2003년도 이후 연구보조비로서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이하 비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과 증빙서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대학의 교원이 당해 대학의 기성회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와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중 기성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대학(대학원대학 포함)의 교원이 당해 대학으로부터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로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대학교원의 2003년도 이후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금액은 당해 교원의 각 과세기간별 급여합계액(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연구보조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 연도별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후 100분의20 100분의15 100분의10 100분의5 100분의0 3.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당해 월에 지급하는 급여합계액을 기준으로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4. 각 대학은 소속직원의 연구보조비 지급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증빙서류를 각 과세기간 다음해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대학별 비과세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연구보조비의 조성재원별 내역, 교원직급호봉직책등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나. 대학별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액 총괄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 대학교원 개인별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조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질의】 본교는 사립특수학교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 체계를 가지고 있음. 교장 및 행정실 직원(일명 일반직)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의 과세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예전에는 비과세로 처리하였는데 올해 국회에서 과세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법인 46013-1059, 1999. 3. 23)를 참고바람 ○ 법인46013-1059,1999.03.23 사립대학이 자체 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 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