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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와 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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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 전매와 조세포탈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9생산일자 2005.02.16.
AI 요약
요지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70% 세율이 적용되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
회신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인 100분의 70이 적용 되는 것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하여 농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미등기 전매 탈세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이 미등기전매를 할 경우

1. 처벌조항 등 관련 법령과 세금추징 여부의 법적 근거

2. 탈세제보 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3. 미등기양도자산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976. 12. 22 개정)

1.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3. 12. 31 개정 ; 교통세법 부칙)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 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1976.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재일46014-1159(1999.06.12)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서일46011-11269(2002.09.27)

【회신내용 중 발췌】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같은법 각호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대법91도318(1991.06.25)

【미등기전매는 조세범칙행위 해당함】

【요약】

피고인이 토지의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양도소득세 등 조세면탈의 이익을 포함하여)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매도인과 피고인으로부터의 매수인 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의 대리인 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허위의 토지거래신고를 하게 함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도 피고인을 거침이 없이 매도인으로 부터 매수인 앞으로 직접 경료되게 하고 위 토지거래에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의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 (1991. 6. 25 제2부 판결 91도 318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