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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4생산일자 2004.06.15.
AI 요약
요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회수함에 있어 판매기업과 은행간에 대출 한도금액・기한 등을 약정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관한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회신
물품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회수함에 있어 판매기업과 은행 간에 대출 한도금액․기한 등을 약정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관한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4 (2004.06.15)

[제 목]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요 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회수함에 있어 판매기업과 은행간에 대출 한도금액․기한 등을 약정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관한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회 신]

물품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회수함에 있어 판매기업과 은행 간에 대출 한도금액․기한 등을 약정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관한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