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통신시설의 설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납품의뢰에 따라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당해 연구개발을 위하여 투입된 인건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가 주요업무인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확인서를 교부받아 동 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의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른 법인으로부터 납품의뢰받은 제품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1735,2003.10.06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은 바 없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체기술개발과 관계없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제품의 사양, 디자인개발 등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