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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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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3생산일자 2005.04.12.
AI 요약
요지
사회복지법인인 ○○복지협의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복지협의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각종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임

그간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인정보상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중에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가입해 주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약 56만 명의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3만명 정도만 상해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으며 이를 전 자원봉사자들에게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 기업체로부터 기부를 받아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을 추진 중임

《 질의사항 》

보험회사에서 무료로 자원봉사자들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보험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당해 협의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 보험료 기준에 의거 산정된 상해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보험회사가 기부금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5. 2. 1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서이46012-11195,2003.06.23

【질의】

사회복지법인 ○○○○재단의 산하 복지기관인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이 한국마사회의 공익성 기부금 공개지원 대상단체로 지정되어 지원금을 받게 되었는 바, 당해 복지관이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6,1997.02.04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ㅇㅇ복지협의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