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5년 베트남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97년 2월 호치민지점으로부터 시설 및 운영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사가 지급보증을 선 경우로서 현재 현지법인은 98년이후 경영악화로 공장가동을 중지하고 기계장치 등을 매각중에 있으며 시설자금상환독촉이 발생하여 당사가 보증채무를 선관계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상환에 해당하는 자금을 송금하였는 바, 즉 시설관련 차입금은 대위변제하여 현재 잔액이 없으나 운영자금은 98년이후 지속적으로 지급보증을 변경하여 차입 및 상환을 반복하고 있음 ( 질의내용 ) 당해 보증으로 인한 채무가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의 대손금인정 제외채권중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및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대손금을 부인하는지 여부 (갑설) 개정전 규정(1998.12.28 법률 제5681호)을 적용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을설) 개정후 규정을 적용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없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6조 【손금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③ 제3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질의】 (사실관계) - 당 법인(상장, 협회등록,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은 아님)은 1998.3.에 부도가 발생하여 같은해 7월에 화의인가를 받음 - 관계회사도 1998.3.에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현재 영업은 하고 있으며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의하여 경매중임 - 당 법인이 관계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채무(1997.12.31. 이전에 채무보증분이며 보증기한를 연장하지는 아니함)는 화의인가에 따라 2002년부터 5년간 균등분할상환하도록 함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 중에 있음 (질의 1)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서 그 청구권행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 변제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여부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질의 2) 경매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도 경매가 완료되는 경우 당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다고 예상되고, 구상채권을 행사하여도 회수금액이 적은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상장 협회등록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위 변제한 날부터 같은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