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법인이며,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비과세하고 있는데, -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이 받게되는 "보험금"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20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2001. 12. 31 개정)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2001. 12. 31 신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2팀-2189, 2004.10.28.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던 중 임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여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고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불입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부상 등으로 사망하여 위자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봄 ○ 서면1팀-1569, 2004.11.24.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으로서 계약기간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계산은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납입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 금액의 합계액 ÷ 납입보험료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320, 1995.05.15.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거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0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서 연 12만원이하의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제10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