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2에 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로서 2004년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2004년도에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2004년 귀속연도 필요경비 해당 여부 (질의2)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종류나 수입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생략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1의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2003. 12. 30.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기본통칙 39-12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하생략 제9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②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생략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2. ~ 3. 생략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질의】 2002년 4월 신규개업자로 2002년 귀속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이상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신고납부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았던 바, 관련 가산세는 【회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3(무기장가산세)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