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에 해당하는 단체환급부보장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던 중 회사의 사정으로 당해보험을 중도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종업원이 받는 해지환급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생략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생 략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 11. 생략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삭 제 (2000. 12. 29) 나.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 (2000. 12. 29 개정)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1998. 12. 31 신설)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1999. 12. 31 개정) 13. ~ 15. 생략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의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의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중 근로소득으로 보는 범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계산은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납입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 금액의 합계액 ÷ 납입보험료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