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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 합산과세와 관련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8생산일자 2004.12.09.
AI 요약
요지
거주자 1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공동사업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1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각인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는 서로간에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 주된 소득자의 판단은 같은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전부가 공동사업 합산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동거가족인 거주자의 배우자․아버지․장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해 각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차례대로 각각 20%, 20%, 30%, 30%인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주된 사업자󰡓라 함)의 판단 및 주된 사업자에게 합산되어야 할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1995.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1-10286, 2002.03.07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10027, 2001.01.13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