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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산가액 구분경리 및 영업권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생산일자 2005.04.19.
AI 요약
요지
제조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는 자가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원가의 배분은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사업장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용도별로 일부는 당해 사업용자산으로 자가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원가의 배분은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업 부분의 사업자등록, 기타 관련증빙에 의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질의 2, 3)과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와 건물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부동산임대목적으로 토지를 취득(2004.4)하고 당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2004.9.)한 후, 동 건물에서 업무를 총괄함

- 본인은 당해 제조부분에 대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토지,건물을 제외한 제조부문의 자산 일체를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설법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양도일인 2005.1월 이후부터는 법인은 본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음 (사업자등록은 양수도계약일인 20005.1.2.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함)

- 또한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상속및증여세법에 따른 영업권 평가액만큼 양도대가에 포함하여 수취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재산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함

- 본인의 2004년 귀속의 소득으로는 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과 제조관련 사업소득이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 및 기타 소득은 없음

(질의1) 소득세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임대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은 임대소득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자산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임대소득 관련 감가상각비 등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는지 (즉, 200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본인의 종합소득에 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영업권 가액을 평가할 때 당해 금융소득이 순손익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3) 영업권을 평가할 때 자기자본 계산시 임대목적으로 2004.9월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 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 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 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 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 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④ 어업권의 가액은 제2항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4-59…1【영업권의 평가】

①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영 제59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 제56조 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며 동조동항 각호의1에 규정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동일 한 성격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영 제5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이라 함은 영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영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 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외의 공업소유권 등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 등】

①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②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2000. 4. 3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 ③ 생 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703,1995.03.21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이익󰡓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하여 같은영 같은조 제6항 제1호(마)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산01254-2362,1987.09.02

개인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영업권 평가하는 경우 순이익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1833,1996.08.05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의 평가산식 중 "자기자본"이라 함은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총자산가액은 각 자산별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일46011-10131, 2001.9.11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