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장애인으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나, 매입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자에 대한 20% 경감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데 있어서의 적용가능 여부 (갑설)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은 기준경비율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장애자에 대한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없음 (을설) 연간매출액이 1억5천만원이 넘더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장애자에 대한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 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0. 12. 29 신설) 가. 농업 ․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7천200만원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 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2002. 12. 30 개정) ④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001. 12. 31 개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 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1997. 9. 30 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 장애자에 대한 적용특례 [2003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 가.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자 (다만, 위 규정에 의한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자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장애자 적용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 다. 장애자적용 단순경비율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2자리부터는 절사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매입비용, 임차료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준경비율로 신고가능한지 여부 【회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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