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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근무자에게 지급하는“타지역 근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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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근무자에게 지급하는“타지역 근무수당??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생산일자 2005.01.14.
AI 요약
요지
지방발령으로 근로자가 타지역 근무수당”의 명칭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같이 지방발령으로 인하여 지방에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가 이사를 하지 않고 근무지에서 하숙을 하는 경우에 고용주로부터 ��타지역 근무수당��의 명칭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당해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1-11762, 2002.12.27.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모든 대가에서 같은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월드컵입장권을 구입하여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2, 2004.10.05.

【질의】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족한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택을 대폭적으로 축소하여 이를 대체하고자 함. 그러나, 종업원의 복리후생시설인 사택의 축소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반대하여 관련 법률가와 노동관련법 검토 후 일정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일정금액의 금전적 보상을 노사합의함

- 그 금전적 보상의 내용은 사택의 축소로 인하여 이사하게 될 종업원에게 이사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업원이 회사발전을 위해 개인적인 복리후생의 희생을 수용하여 이사를 하는 것이므로 이는 회사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것을 회사에서 보조받은 것에 불과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에서 사택의 축소로 인하여 이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이사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가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가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하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의 일종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