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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터넷학습제공업체의 대표이사가 제공하는 강의용역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9생산일자 2004.06.07.
AI 요약
요지
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제공업체의 대표이사가 강의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고용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회신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제공업체의 대표이사가 강의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학원강사와 계약을 맺고 인터넷을 통하여 강의내용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강사들과 동일한 계약에 의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인지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제1항 제15호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일46011-11425, 2002.10.28

【질의】

외부의 애널리스트가 증권정보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투자전략 분석자료를 게시하고, 증권정보사이트 운영사업자는 정보이용료를 받아 그 수익 중 일정비율을 애널리스트에게 성과수익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소득이 소득세법 몇 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인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327, 2000.11.14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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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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