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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생산일자 2005.01.19.
AI 요약
요지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외상매출금 ․ 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 ․ 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1998. 12. 28 신설)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1-10033,2001.08.28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