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갑)은 부동산개발 시행사인 법인(을)과 다음과 같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을”이 시행하는 부동산 신축공사사업에 9억원을 투자한 경우 투자수익금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갑은 을이 시행하는 목적사업에 9억원을 투자하고 을은 갑에게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한다. - 을은 갑의 원금 9억원에 대한 수익으로 사업종료 후 3억원과 목적사업 순이익의 50% 중 큰 금액을 갑에게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1994. 12. 22 개정)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004.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질의】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공제회로부터 토지매입비용을 대여 받으면서, 차입조건이 차입원금과 이자 상환 외에 추가로 상가분양사업이익금 ○○○원을 지급한다. (단, 이때의 사업이익금은 사업이익의 발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임)고 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이익금 ○○○원의 소득구분 【회신】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752, 2005.06.01. 【질의】 개인 소유주식을 담보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해주고 연리 8%의 이자와 법인의 수익에 대하여 일정률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재법인46012-11, 2002.0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과 외부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외국의 영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배급, 상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외부투자자들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투자비율에 따라 책임(투자금액 한도)을 지고 수익의 발생시에는 투자원금과 일정비율의 추가이익 및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외부투자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