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2. 12. 30 개정) 2. 삭 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출판업(산업분류 코드 : 221)은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법분류의 분류방법에 따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