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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제대혈을 보관・관리해 주는 사업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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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대혈을 보관・관리해 주는 사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
생산일자 2005.01.20.
AI 요약
요지
제대혈을 냉동보관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창고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 업종인 물류산업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의 업종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제대혈을 일정기간동안 냉동․보관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은 창고업(창고업 중 냉장 및 냉동창고업)에 해당하고, 창고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또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우 제외)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2. 12. 30 개정)

2. 삭 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2274, 2002.12.18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출판업(산업분류 코드 : 221)은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법분류의 분류방법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