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2000년 귀속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2001.12월 배우자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결정고지함 - (구)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위헌결정일(2002.08.29)이전에 배우자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 61조【자산소득합산과세】 삭제 (2002.12.18) ○ 국세기본법 제 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1984.8.7신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1984.8.7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 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징세 46101-2087, 1997.08.18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행정쟁송 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1997.6.26 선고된 (구)국세기본법 제39조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 이전) 위헌결정(93헌바 49외 3건)의 효력 이 적용되지 아니함 ○ 재삼 46070-327, 1993.02.15 헌법재판소는 1992.12.24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나, 위헌결정에 대한 효력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당해 법률의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위헌결정일 이전에 과세한 자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불복진행중인 것에 한해서만 직권 시정토록 하였으므로 이외의 경우에는 직권시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징세 46101-293, 1998.02.05 불복청구나 행정소송 제기사실이 없고 행정쟁송 가능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적용안됨 【질의】 본 법인은 별첨자료와 같이 교육법령에 의거 확보한 기본재산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고지되어 1993.11.15 토지초과이득세를 자진납부하고,1994.1.14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1994.3.11 기각결정을 받았음 그 후 심판청구는 포기하였으나, 1995.7.28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1990~1992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환급할 경우에 본 법인이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환급가능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1995. 7. 27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내용은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에서 적용할 법률은 구법률조항(1994. 12. 22 개정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아닌 위헌부분이 제거된 개정 법률조항(1992. 12. 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적용하여야 된다는 것이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사건은 헌재결정일 현재 법원에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아니어서 1995.7.27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내용이 적용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