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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8생산일자 2004.07.05.
AI 요약
요지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건물가액 등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272, 2001.03.28.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건물가액 등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신축 및 분양(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지, 토지 건물 일괄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0272, 2001.03.28

아파트 등의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동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48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재경부소비세과-165, 2004.2.13

분양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 체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 부가46015-544, 2001.03.2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서삼46015-10712, 2001.11.20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구축물을 함께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건물은 기준시가가 있으나 구축물은 기준시가가 없고, 토지․건물․구축물 모두 감정평가액이 없고 장부가액 및 취득가액만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은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토지․건물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