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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철거비용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2생산일자 2004.07.23.
AI 요약
요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공제 안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208, 2004.02.24.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주차장확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후 건물철거공사, 조경공사 등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208, 2004.0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 부가46015-397, 2001.02.27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삼46015-10267, 2001.09.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공사, 동 건물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