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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3생산일자 2005.09.2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가 등이 부동산임대업자와 면세사업자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자에 대한 임대와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건물 취득 분 부가가치세는 공제됨
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으로서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업자인 “X”사업자와 임차인으로서의 병원인 “Y" 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그 “X”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당해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간세1235-2385, 1977.08.06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하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은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 부가46015-1645, 1998.07.28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한 자가 신축건물의 일부분을 임대사업자 본인이 포함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면세사업에 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상임대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인지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지는 공동사업 해당여부 및 실제 임대여부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부가46015-344, 1996.02.24

귀 질의의 경우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704,2001.04.30

토지공동소유자(동일지분) 4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토지공동소유자가 동일한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고 동일지분의 소유권을 갖는 조건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 교부받은 건설자재 등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또는 당해 과세사업용 건물의 신축약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임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서삼46015-10984,2003.06.20

1.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당해 사업자의 부인과 공동으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약국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약국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4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645,1998.07.28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한 자가 신축건물의 일부분을 임대사업자 본인이 포함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면세사업에 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상임대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인지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지는 공동사업 해당여부 및 실제 임대여부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심사례) 심사부가98-518,1998.10.09

【판단】

토지를 매입한 개인소유자들이 공동사업자 일산 ○○조합상가라는 동업자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건축허가를 받은 후, 부동산매매업(신축판매)을 목적으로 공동사업자인 일산 ○○조합상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청구외 ○○건설(주)와 상가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인 일산 ○○조합상가(이○돌 외36인 128-0l-○○○○○)가 독립적으로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판매)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받은데 대하여 수취한 것이고

이 건 건설용역은 조합원 각자가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동매입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