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모 택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영세업종인 택시업을 돕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하여 그 공제액을 기사들의 복지개선 차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공제액의 사용용도는 어떻게 되는 법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특별소비세를 법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 회사 특성상 각차의 차주인들이 차량을 구입하고 구입시 그 차량의 할부금을 차주들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법인의 대표자가 특별소비세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바, 그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삭제, 1998.12.28) ①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99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1998.12.28. 법률 제5584호)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4952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15 개정)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
나. 유사사례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4.6.16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8조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5-28, 1998.4.6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지하철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난 가중으로 택시회사의 경영악화와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등을 감안하여 당초 1995. 7. 1부터 1997. 12. 31까지 시행하게 되었으나, 1997년 정기국회에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98. 12. 31.(현행은 2006.12.31.)까지 1년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2.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봉급인상 및 복지향상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노사합의 등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가 계속적으로 점검 및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