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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생산일자 2004.02.25.
AI 요약
요지
2005. 1. 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이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됨에 따라 2004.12.31.까지는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주택법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5. 1. 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주택법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경부소비세제과-65, 2004.01.20.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위탁관리용역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일반관리비도 과세되는지

(질의2) 위탁관리시 경비용역의 과세여부(자치관리 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4의 3.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택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2. 주택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비세제과-65, 2004.01.20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 2004.01.15

【질의】

위탁관리회사가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2004.01.01부터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해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을 파견하여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우에 위탁관리회사는 위탁관리수수료만 받고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등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도 급여 등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080, 1999.10.15 및 부가46015-874, 2000.04.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4080, 1999.10.05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용역공급계약 내용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경비용역료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874, 20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제도46015-12613, 2001.08.09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령(현 주택법시행령) 별표3(현 별표 5)의 비목1(일반관리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령 별표3의 비목2(청소비) 내지 비목8(수선유지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