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임차인과 일정기간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계약 당시 일부 받고 잔금은 입주시 받기로 하였으며, 임대료에 대하여도 입주시점부터 기산하여 익월 25일에 받기로 하였음 - 그러나 임차인은 위 계약을 위반하여 입주하기로 한 때에 입주하지 않아 사무실을 공실로 방치하고 잔금 또한 지정된 날짜에 지불하지 아니함. 따라서 당사는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입주하기로 한 때부터의 임대료에 대한 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 그리고 상당기간 경과 후 승소하여 계약은 파기되고 임대료의 일부를 받기로 하였음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에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708, 2000.04.03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