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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동주택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1생산일자 2004.03.08.
AI 요약
요지
이동통신대리점이 단말기유통회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을 감안하여 이동전화가입자에게 단말기를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 10781, 2003.05.13.)】를, 질의2의 경우에는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 2004.02.25.) 외 4건】를 보내드리니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이동통신서비스회사와 이동전화 가입대행 및 그 부대업무 수행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이동통신대리점이 수수료 수입의 증대 및 단말기유통회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을 감안하여 이동전화가입자에게 단말기를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질의2)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소장 및 그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비롯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입주민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한 후 입주세대관리비로서 충당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

- 인건비중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급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상가부분에 대한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안분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4의 3.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4의 4. 삭 제 (2003. 12. 30.)

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동법 동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나.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④ 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삼46015-10781, 2003.05.13

【질의】

단말기 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말기 제조업자로부터 1대당 45,000원에 구입하여 판매촉진 목적으로 소비자에 10,000원(시가 : 50,000원)에 공급하되, 사전약정에 의하여 이동통신사업사로부터 40,000원을 장려금으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사례(부가46015-2726, 1997.12.03)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2726(1997.12.03)호

이동통신 사업자와 이동전화(무선호출 포함) 가입업무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단말기(무선호출기)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이동전화(무선호출) 가입자확대 등을 목적으로 당해 단말기(호출기)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호출기)를 이동전화(무선호출)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일정마진 포함)과 가입대행 관련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경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동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단말기(호출기) 판매분에 대하여는 실제 공급대가로 당해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일반 실수요자 경우)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 2004.02.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이 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됨에 따라 2004. 12. 31까지는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주택법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5. 1. 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주택법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65. 2004.01.20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재소비-48, 2004.01.13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또는 청소업체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반면,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업체가 2003.12.31 이전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제1항 제4의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습니다만, 2004.01.0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874,20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2101, 1994.10.18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올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가건물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