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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장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3생산일자 2005.03.31.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당해 상가를 분양한 경우에는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상가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미분양분 상가에 대하여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당해 상가를 분양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중 미분양분을 일시 임대하기 위하여 상가소재지에 임대업으로 지점사업자 등록한 후 일시 임대하며 임차인이 있는 상태 및 없는 상태에서 각각 상가분양이 이루어진 경우 상가분양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공급자를 당해 상가건물의 분양시행사의 본사로 하여 교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상가의 소재지로 하여 교부하는 것인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77. 12. 30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서면3팀-2054,2004.10.08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로서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063,1996.05.30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본사의 사업장과 별도로 임대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나 동 임대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폐지하고 당초 목적대로 본사에서 매각 처분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는 사업폐지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임대사업 폐지후 본사에서 동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