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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질의회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1생산일자 2005.04.08.
AI 요약
요지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용선계약서에 의하여 선주가 용선주에게 선박을 인도할 때 선박에 잔존하는 연료유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귀 질의의 용선중지기간에 소모된 연료유 가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선박용선계약시 선주가 용선주에게 선박을 인도할 경우 선박에 잔존하는 연료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용선중지기간에 발생한 연료 사용분에 대해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443,2003.03.17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므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