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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안전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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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설비 안전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생산일자 2004.01.13.
AI 요약
요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요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용역의 공급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96, 2002.04.09.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전기사업법 제74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요된 비용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조성하여 운영․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재소비46015-96, 2002.04.09

귀사가 농어촌전화사업 등에 의해 농어촌전화사업을 직접수행하거나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고 그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용역공급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삼46015-10628, 2001.11.07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여 주고 이에 전담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을 당해 기금에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