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차량을 매입하여 외국에 수출 및 내수판매를 하는 업체로서 경매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이를 외국에 수출함에 있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할 경우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고, 개입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 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 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 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 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다만, 제3항 제2호 및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2005년 6월 30일 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을 말한다. (2004. 10. 5. 단서신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2005. 2. 19. 개정)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1998. 12. 31 개정) 2. 취득가액 (1998. 12. 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 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 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 액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2079, 1999.07.20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제외)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제목】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받은 사업자가 중고차를 법원 등으로부터 경락받은 경우, 거래 상대방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나, 폐업하지 아니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 안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부가 46015-1739, 1997.7.28. ; 부가 46015-584, 2000.3.16.)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437, 1996.07.16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상대방 사업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385, 1995.12.2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806, 2001.05.30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고자동차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인지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인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내역 및 거래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심사부가2003-2019, 2003.06.30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나,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일지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국심 2000중2581, 2002.10.19 ; 심사부가2001-78, 2001.5.11외 같은 뜻)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사업용 중고자동차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