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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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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생산일자 2004.01.30.
AI 요약
요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391 (1999. 2.26.), 재일46014- 941(1996. 4.12.) 및 재일46014-1647(1999. 9. 7.)】및 관련법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2년 1월에 서울시 마포구 ○○동 41-2호 ○○○빌라(연립 다가구 주택)지층에 전세로 입주하였습니다. 건설회사가 준공검사 받기 전에 입주했는 데 부도가 나서 ○○지방법원 ○○지원에서 강제경매에 처 했습니다. 4남 1녀와 저희 노부부는 지하실 집이지만 지하실 집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수중에 경락되어 쫓겨나지 않을려고 낙찰을 받아 불평없이 살아 왔습니다.

1996년 4월 2일에 사남 박○호(000000-0000000)가 경낙받아 살아 오던 중 1999년에 막내 딸 박○숙(000000-0000000)의 결혼 자금 저축해온 것을 알고 박○호가 빌려가서(6천만원) 유통업계 운전과 개별 화물자동차 직업을 가지고 살다가 실패하여 지하실 집 한채가 전 재산인데 가압류가 들어 왔으며 2002년 카드 빚으로 또 지하실 집을 빼앗길 우려가 있어서 막내 딸 결혼 자금이라도 살리겠다는 노부모의 심정으로 박○호 명의의 등기를 2002년 9월 30일 부로 막내 딸 박○숙(000000-0000000)이가 빌려준 돈으로 매입한 것 처럼 등기를 명의 변경했습니다.

1. 마포구 ○○동 41-2호 산 밑에서 전철역(○○○ 역)부근까지 지역주택조합을 인가받아 재개발 추진하는 데 소생 때문에 이웃 여러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사남 박○호로부터 집을 지키기 위해서 막내딸 박○숙 앞으로 등기 이전한지 15개월 밖에 안되여 양도소득세 40%를 납부해야 한다고 듣고 팔방으로 세무상담 등기법,상담 했으나 등기는 해제(합의 또는 법정)할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해결방법이 궁금하여 심사,세법 자료 조사하시여 재개발에 참여 하지 않을 수 없는 지역단위 개발하는 주택조합에 매매하고 타지역으로 이사 할 수 없을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개발되여 입부할 수 있는 돈이 못되는 매매가액 실정입니다.

저희 대 가족이 주택은 오직 딸(박○숙) 명의의 지하실 집 하나 뿐입니다.

무주택 조사 하실수 있게 주민등록번호까지 가족을 소개하오니 조사하시고 삼대 대가족이 살고 있는 “집”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하교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40% 부과하시면 전셋집도 구하기 어렵게 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391(1999.02.26)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일46014-941(1996.04.12)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끼리 보유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서울시 소재 주택을 2004.1.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임

재일46014-1647(1999.9.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 2003.9.30일까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3. 10.1일 이후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2004.1.1일 이후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