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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 등 양도관련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1생산일자 2004.07.20.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28, 2001.11.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인 장례식장(업종 : 서비스/장례식장. 과세․면세 겸업)으로서 상시종업원 수는 10명이며 2003년 매출액은 787,448천원임.

 위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 법인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 3. 생략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가. 생략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4 【중소기업의 범위】 (2003. 12. 30. 조번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428,2001.11.09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