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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계약 해제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0생산일자 2005.07.13.
AI 요약
요지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회신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4.2.9 : A 농지(밭) 취득

- 2005.3.25 : A 농지를 장남에게 증여

- 2005.4.19 : A농지 증여해제로 본인에게 소유권 환원됨.

(질의)

상기의 농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424,1998.07.29

【질의】

(사실관계)

- 아버지는 1990. 1. 20자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아들에게 1994. 9. 6자에 건물(토지제외)만을 증여계약에 의해 증여를 하였음

- 상기에 증여한 건물에 대하여 증여계약 합의해제약정서에 의하여 최초 소유자인 아버지에게 환원등기를 하였음

- 상기 물건에 대한 증여세신고는 면세점이하인 관계로 아니 하였음

(질의)

상기의 물건을 양도하고자 하는데 건물의 취득일을 최초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증여환원등기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