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적용기준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5생산일자 2004.07.30.
AI 요약
요지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1193, 2003.09.02.)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전․답을 매각한 바 매매계약시와 중도금수수시에는 동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이 아니었으나 잔금청산일 직전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할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3 【지정지역 기준 등】

 ③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2003. 7. 1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외의 부동산 (2002.12.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1193,2003.09.02

【질의】

(사실관계)

 - 매매계약일 : 2003.5.2.

 - 중도금 수령 : 2003.5.21.

 - 잔금수령 : 2003.6.23.

 - 투기지역지정 공고일 : 2003.6.14.

(질의내용)

 -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적용기준일은 (계약일인지, 잔금수령일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