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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0생산일자 2005.07.1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를 실질적인 1세대로 볼수 있는 지각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세대의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범위 이내의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및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경기도 ○○시 ○○동 307일대는 현재 ○○공사에 수용중에 있음

- 본인 소유의 ○○동 307번지 대지 899㎡는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당해 토지의 지상에 있는 주택 가․나호(1965년 신축), 다․라호(1983년 신축)는 소유자가 각각 다르며, 현재 가격협상중임

- 주택 가호(73.75㎡,본가) : 본인의 처 소유로 주택 나호와 함께 총면적 144.3㎡의 본가와 부속건물로 이루어진 기와집이나 2003.7.21. 동별분할 신청에 의하여 가호와 나호로 분할되었고 2003.8.23. 손자인 이○현에게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현은 2003.8.21. 주민등록 전입신고하였음

- 주택 나호(70.55㎡,부속건물) : 현재 본인의 처(주○○) 소유 그대로임

- 주택 다호(48.7㎡) : 주택 라호와 함께 본인 소유로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가 2003.7.18. 동별 분할 신청에 의하여 다호와 라호로 분할되었음. 현재 본인(이○섭) 소유 그대로임

- 주택 라호(48.5㎡) : 2003.8.23. 또다른 손자인 이○일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일은 2003.8.20. 주민등록 전입신고하였음

- 주택 가, 나, 다, 라호는 307번지내 한울타리 내에 존재하며 주민등록은 각각 분리되어 있다고 하나, 실제는 같이 밥도 먹고 동일생활권으로 생활을 하고 있음

- 또한 ○○동 307과 310-3 사이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존재하나 실제는 없고 본인의 마당 일부로 쓰이고 있으며 310-3에는 벼건조장과 농기계보관 및 농자재 보관장소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1) 주택공사에 ○○동 307번지 대지 899㎡를 소유권 이전 했을 때 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범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갑설> 주택 가,나,다,라호의 건물면적을 다 더한 다음 5배(도시지역안)를 곱한 면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을설> 대지면적을 건물면적으로 안분하여 본인과 처의 부분은 비과세하고 두 손자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한다.

(질의2) ○○동 310-3을 ○○동 307번지 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할 수 있는지?

<갑설> 310-3의 대지를 ○○동 307번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동 307번지 대지와 함께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있다.

<을설> 벼 건조장 건물면적의 5배만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병설> 전혀 비과세가 안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995.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999. 12. 31. 후단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89-7 【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861,2000.07.13.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36,2005.3.7 〔수용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것임

재일46014-421,1995.2.21

그 밖의 법률이란 도시계획법․도시재개발법 등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법률을 말함

재일46014-692,1999.04.09

1.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2000.1.1이후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본 질의의 경우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940, 2004.6.28.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국심 2001중 0095, 2001. 3. 15 같은 뜻),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범위 이내의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재일46014-1881,1994.07.11

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사실상 1세대의 주거편의를 위하여 실제 사용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범위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봄

재일46014-1777,1995.07.13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같은법 제5조 제6호(자)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울타리밖에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다른 필지의 토지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재일46014-1650,1997.07.05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 대법98두6890, 1998.6.12

주택과 특별한 용도 구분 없이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는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