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0생산일자 2004.08.19.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소득세법 제104조 및 기 질의 회신문 (재일46014-1886, 1999.10.2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오래되어 이사를 목적으로 2001.11.12.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경제사정으로 거주주택이 팔리지가 않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이자까지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잔금납부일로부터 3월 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해약을 당하게 되어있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양도하고자 함

이 경우 적용되는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2003. 12. 30. 개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3. 미등기양도자산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886,1999.10.27

【회신】

 1.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또한, 같은법 제94조 제2호(현행 제9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3항(현행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