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인 두 사람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인접 토지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1동의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인접한 두 필지의 토지를 각각 단독으로 소유한 두 사람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각의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출자자산의 전체가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구소득세법(1992. 12. 8 개정 전)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물출자한 자산의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 재재산46014-119,2002.06.07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1. 현물출자한 출자당시의 가액은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감정가액(이 경우 소급 감정가액은 불인정) ③ 상속세법 제61조의 개별공시지가(지가급등지역의 경우 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보충설명을 참고하기 바람 【보충설명】 1. 기 질의회신에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즉,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의 가액을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한다(소득 46011-340, 1999. 11. 12)고 하고 있으며, 필요경비의 산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재재산 46014-119, 2002. 6. 7)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가액을 산정함 2.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2호 ②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 및 제4항 ③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1항 제3호 ④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8조【시가의 계산】 ⑤ 법인세법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2호 ⑥ 상속세법시행령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감정가액(이 경우 소급감정가액은 불인정) ③ 상속세법 제61조의 개별공시지가(지가급등지역의 경우 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의 순서대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